2023년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은 요즘처럼 집값 불안정한 시기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주거비에 관한 부담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 정책은 많지만 많은 분들께서 해당이 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고 늦게 정책에 알게 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지원내용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청년 대상자는 많지만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해당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신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자가진단부터 확인 하시고 신청을 하세요.
1.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만 19세 ~ 34세. 1988년~ 2004년생 2023년 기준 미혼과 기혼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와 독립하여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5,000만원,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해당됩니다.
<거주지 요건>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소득과 재산요건>은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까지 말합니다. 청년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기타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산정기준>
2. 청년월세지원 금액
실제로 내는 월세 내에서 지원이 되며 임자보증금, 관리비등은 대상이 안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곳은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월세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신청 하는경우>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하실 때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하니 필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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